• 최종편집 2024-03-26(화)
 

 

 

동두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편법 증여, 허위계약서 작성,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부동산거래 의심자에게는 소명서 및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의 증빙서류(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최대 부동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불법 부동산거래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간 내 자진 신고자의 경우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민원봉사과(☎031-860-2154)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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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상시조사…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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