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동두천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발표s.jpg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19일, 동두천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권영기(국민의힘,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채택했다. 곧이어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이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우도할계(牛刀割鷄)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어떤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동두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가 그러하다.”고 꼬집었다.

 

동두천시의회는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당시에 일시적으로 동두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동두천시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동두천은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올해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들은 모두 미분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이었던 지정 요건 충족이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국토부는 6차례에 걸친 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 6월 30일에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를 발표했다.”고 성토했다.

 

“법규에도 어긋나고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동두천시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국토부를 질타한 동두천시의회는 “70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주둔 미군 급감으로 파탄에 처한 동두천 지역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두천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몰상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정책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김승호 의장을 비롯한 동두천시의원 전원은 회의에 참석한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함께 피켓을 들고 결의문을 낭독·발표했다.

 

 


    

결의문 전문(全文)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정부는 동두천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우도할계(牛刀割鷄)라는 말이 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가른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큰일을 처리할 기능을 작은 일을 처리하는데 쓴다는 의미다. 행정에 있어서도 이 말은 깊이 새길 가치가 있다. 그 어떠한 정책이든지 적절하고 타당한 수단과 대상을 택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는 행정은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나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국토교통부의 행태가 그러하다.

 

지난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동두천시 송내동 등 6개 동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당시 동두천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동두천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고 있다. 「주택법」 제63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요건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5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동두천의 신규 공급 아파트는 모두 미분양된 상태다.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졸지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만도 억울한데, 일시적이었던 지정 요건 충족마저도 이제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동두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를 발표했다.

 

무릇 행정이란 법규와 상식에 부합해야만 한다. 법규에도 어긋날뿐더러, 지금 동두천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 동두천시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국토교통부는 알고나 있는가?

 

시 전체면적의 거의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도록 희생하고 있는 동두천은 그동안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중첩 규제로 시 발전을 방해받아 왔다. 인근의 양주시나 파주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발전의 여지가 있으나,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의 동두천은 이렇다 할 개발 여건이 없어 주택건설밖에는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도 없다. 최근 5년간 동두천의 인구는 5%나 줄어들었다. 인구증가나 도시개발은 남 얘기, 지금 동두천은 도시소멸을 걱정할 처지다.

 

주둔 미군 급감으로 인해 동두천의 지역경제는 파탄에 처해 있다. 70여 년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멍에를 동두천에 계속 씌우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에 빠뜨리는 국토교통부의 몰상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행정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 현실을 외면하고 법규에도 어긋나는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

 

 

2022년 7월 19일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부의장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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