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15(목)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JPG

 

양주시는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분실, 되찾은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유자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을 신고하도록 하고자 시행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의무이며,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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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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