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8-15(목)
 

2.동두천시,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s.jpg

 

동두천시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3곳으로 늘었다.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7일 지행역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이담로89)를 동두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해당 현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나면 11월 7일부터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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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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