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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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3일(월),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개수와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심해진 ‘현수막 공해’는 더불어민주당 탓이 크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개수나 장소 제약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케했다. 이로 인해 마구잡이식으로 거리를 도배한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영업에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보행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표시방법과 기간만 정하면되는 정당현수막의 설치 기준에 개수와 규격을 포함시켰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당현수막 설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통과는 물론 앞으로도 국민들께 깨끗한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천동두천닷컴 기자 news@y-ddc.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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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거리 점령한 정당현수막 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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